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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사용돼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국제 M1 소총의 미국 재반입을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 정부가 보유중인 미국제 총기류를 국무부와 국방부의 서면 허가없이도 미국으로 재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수출 통제법 개정안’이 최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신시아 루미스(공화, 와이오밍)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수집 가능한 총기류 보호법’으로 명명돼 지난 9월29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제 총기류가 제조된 지 50년 이상 돼 골동품의 가치가 있을 경우 국무부 또는 국방부의 허가 없이도 해외에서 들여와 미국 내에서 팔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미국제 M1 소총 86만정을 미국에 수출하려다 미국 국무부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M1 소총의 미국 재수출 길을 터주기 위해 제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뒤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M1 카빈 소총 77만160정과 M1 개런드 소총 8만7천310정을 미국의 총기 수집상에 매각하려 했으나 불법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루미스 하원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M1 소총의 미국 재수입은 미국민의 권리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이를 막아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존 테스터(민주, 몬테나) 상원의원과 맥스 바커스(민주, 몬테나)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또 법안 발의와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M1 소총의 미국 재반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의 서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짐 웹(민주, 버지니아)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원래 2차대전 당시 사용된 M1 소총이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반면, 사냥이나 사격용으론 훌륭하다며 미국내 재반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테스터 상원의원도 지난 9월 15일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제 M1 소총이 2차대전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20세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재반입 불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2차대전과 한국전쟁 때 사용된 미국제 M1 소총은 한국군이 1970년대까지 주력 화기로 사용했지만 M16과 K1,K2 소총이 보급되면서 한국에선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창고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가된 미국에서는 현재 한국이 보유중인 M1 소총이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 상태가 좋아 총기 수집가를 중심으로 골동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 정당 1천 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