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은 좁다" 북 시장경제 범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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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격 실시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주민통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경제 활동의 온상인 장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당국이 장마당 단속과 외화사용금지를 철회한 데 힘입어 시장경제의 싹이 다시 살아나고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폐개혁을 전격 시행한지 반년이 조금 지난 현재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이 화폐개혁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져 북한당국이 표방하고있는 계획경제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로 자주 평양을 왕래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 김일규(남,50대) 씨는 “당국의 각종 통제 속에서도 조선사람들의 상거래 활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장사 수완도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씨는 “장마당 장사는 이미 고전적인 경제활동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식당경영이나 신발, 비누 같은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면서 “건축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생겨났는데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반주민의 경제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경제활동은 변칙적이긴 하지만 개인이 국가 기업소의 이름을 빌려서 자본을 투자하고 이익을 기업소와 나누는 일종의 합작경영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전한 김씨는 “북한당국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 묵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당국의 갑작스러운 단속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 하루아침에 날아 갈 수도 있는 경제활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남도까지 운행하는 써비차(버스) 사업을 하고있다는 평양주민 주모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를 만나 “엄격한 조선의 계획경제 체재 아래서 자생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시장경제 활동이 요즘 조선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면서 “시장경제를 옥죄는 각종 법령들은 평소에는 뒷짐지고 있다가 당국이 백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무기로 활용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화폐개혁을 전후한 지난해 11월 3일 양정법, 농업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그 해 12월 10일까지 부동산관리법, 물자 소비법, 노동 정량법, 상수도법등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는 11개의 각종 경제관련 법령들을 무더기로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화폐개혁의 엄청난 부작용에 놀란 북한당국이 최근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주민들의 장마당 경제활동에 아직은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