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된 이 법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방부가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 명명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이 향상 중"이라며 "미사일이 화학, 생물학, 그리고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와 단체에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트렌트 프랭크(공화) 하원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마이크 터너(공화), 파커 그리피스(민주), 짐 마샬(민주), 피트 세션(공화), 도그 램본(공화)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한 뒤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지 말도록 촉구한 성명은 몇차례 나왔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충토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포동 2호의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 본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추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이 지난 4월5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남한, 일본은 물론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2천 마일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 능력을 과시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함께 지난 5월25일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 1718호를 위반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노력만으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만으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 발사는 물론 핵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세계적인 미사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이란을 포함한 무기 확산 국가와 탄도 미사일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사일 기술과 탄두가 다른 나라 또는 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장관이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밴던버그 공군 기지에 각각 최소 40기와 4기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장소에도 적당한 수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10년 회계연도에 행정부가 요청한 국방 예산에 5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현재 30기에서 44기로 증강 배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게이츠 장관: 미국은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현재 30기에서 44기로 증강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의 증강 배치를 취소하는 계획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2010 회계연도에14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삭감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