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 21기 대북 밀반출 체코인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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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구 소련제 미그-21기 6대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다 체포돼 재판중이던 체코 무기 밀매상 2명이 곧 특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무기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9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체코의 ‘아그로플라스트’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전면 중단됐다고 체코 언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체코 국영 CTK 통신 등은 체코 북부 리베렉 지방법원이 이 회사의 소유주인 페트르 페르니치카, 이즈빙예크 쉬베이노하 등 2명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총 40대의 구 소련제 미그-21 전투기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체코 당국에 체포돼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1999년 3월 해체된 상태의 미그-21기 6대와 부품을 실은 화물 항공기가 아제르바이잔 공항에 억류되면서 이들의 대북 무기 밀매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체코 당국은 당시 억류됐던 화물기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으로, 이들 외에도 러시아 측 무기 밀매상도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TK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미그-21 전투기를 넘긴 ‘아그로플라트’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디오 프라하는 이번 조치가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지난 2일 단행한 신년 특별 사면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프라하 (녹취): 페트르 페르니치카와 이즈벵예크 쉬베이노하에 대한 형사 재판은 9년 넘게 진행돼, 최근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 사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기 밀매 혐의를 받아온 이들은 유죄 확정땐 최고 징역 8년에 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체코 검찰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입니다.

허가 없이 무기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그 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체코 언론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면 조치로 미그-21기 대북 밀반출 사건은 그 전모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