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각 “광물개발 절차확립” 연일 강조

0:00 / 0:00

앵커 :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 뒤 경제관리 사령탑으로 떠오른 내각이 최대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개발 절차에 관한 '원칙확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부로부터 경제사업을 넘겨받고 있는 내각이 가장 큰 이권사업인 광물자원 개발과 수출권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지하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승인과 관련한 법적 절차 준수를 최근 들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매체는 ‘법규 해설, 지하자원법에 대하여’란 제목 아래 장문의 기사를 지난 달 3일과 12일, 19일 등 3회에 걸쳐 싣고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하자원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인민생활 향상을 지하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목적으로 규정한 점입니다.

또 지하자원을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각 개발 과정에서 해당 국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 신청서를 국가기관에 내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개발 승인 이후에도 농업과 환경 부문 기관에서 토지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밟아야 할 추가 절차를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민주조선’이 내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부 주도의 지하자원 개발과 수출이라는 기존 관행에 대한, ‘법규해설’ 즉 ‘법대로’를 내세운 내각의 제동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라며 내각이 경제문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북한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인 지하자원을 놓고 내각이 본격적인 군부 견제에 나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창용 교수: 군부가 가장 비교우위인 게 조직력과 장비인데, 지하자원 채굴과 판매에 있어서도 가장 우위에 있었죠. …,군부가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하자원에 대한 채굴, 판매에 대한 일정한 견제….

최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커진 점도 그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5개 장, 51개 조로 구성된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광산 개발은 물론 폐광 때도 반드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광물자원을 얼마나 중시하는 지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