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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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300km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사일 사거리 개정 요구는 21일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미사일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1주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유사시 북한 공격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공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요구에 대해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타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 한 대목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할 지 주목됩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2009년에 시험발사한 대포동 2호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6천km로 알려져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바로 이 때부터입니다.

그런 다음 지난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사거리 연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거리를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상천, 민주당 의원/ 김광진, 국방장관] 박:

“500km 주장을 훨씬 넘어서 가령 1,000km라든지 이렇게 하고 중량 제한도 철폐하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은 어떻습니까?”

김:

“한미 미사일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 문제와 중량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최소한 550km는 돼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 최북단 함북 청진 같은 곳까지 정밀 타격을 하려면 1천km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