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놓고 한중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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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중국측이 그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중국측이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전략대화에서 말했다고 서울에 있는 한 석간 신문이 27일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측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연이어 보도되는 가운데 나왔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내놨습니다.

또한 중국측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확인을 해본 결과, 회담에서 중국측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측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으로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군사위협”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로켓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도 원칙적으로는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마다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면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조태영 대변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의 동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글로브’는 “올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목격됐던 발사준비 모습과 일치하는 활동이 ‘서해 위성발사 기지’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미국 시간으로 26일 동창리 발사기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글로브는 “현장에서 관측된 새로운 천막, 트럭 및 사람과 다수의 이동식 연료 및 산소 탱크는 북한이 향후 3주 안에 5번째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당국은 이달 초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로 보이는 동체를 기차를 이용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