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와 북 미사일은 비교 불가”

0:00 / 0:00

앵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쏘려는 장거리 미사일과 한국이 발사하려는 '나로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의 나로호 위성 발사를 지켜본 다음 이르면 다음달 초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남한의 위성 발사를 핑계삼아 ‘북한도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 들어 두번째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성 발사체와 탄두를 실어나르는 장거리 미사일은 동일한 탄도 로켓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북측은 ‘남한은 탄도 로켓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북한은 왜 못 하게 하느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두 사안의 차이는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나로호 발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잘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사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으로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군사위협”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측 당국은 이달 초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로 보이는 동체를 기차를 이용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측은 29일 첫번째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시각 오후 4시를 16분여 남겨놓고 상단부에 문제가 감지돼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만약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예정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재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