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고서, 미국 향한 북 미사일 요격 건의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미국을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4일 아소 다로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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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에 관한 보고서를 4일 아소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일 연대를 강화하고, 핵에 대한 억제력은 미국에 의존하되 일본도 작전상의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을 향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맹국과 협력해 무력 공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행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할 경우 헌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경계하는 미국 함정에 대한 호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을 변경함과 동시에 적절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도 적절한 장비 체계와 운용 방법, 비용 대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의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 국제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967년에 공표된 원칙입니다.

보고서는 또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법률을 조기에 제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신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오는 30일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제치고 승리할 경우 간담회 보고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