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한국의 부산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관련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부산항을 경유해 시리아로 가는 중국 화물선에서 탄도 미사일의 부품으로 쓰이는 흑연 실린더 400여개가 발견돼 부산 세관이 압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압수된 부품을 본 전문가들이 이는 북한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가 적발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15일 관련 사실의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조태영: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 드린다면, 어떠한 제재위원회에 보고가 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지한 국가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종합해서,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의 논의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은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제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압수된 부품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중국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탄도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던 배가 중국 상하이의 한 선박회사 소유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