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기관에 북 돈세탁 주의보

0:00 / 0:00

MC: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여전히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된다며 거래주의보를 다시 내렸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가 지난 3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이 큰 나라로 북한을 다시 지목하며 금융기관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활동대책반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과 관련한 성명서에 따른 금융기관 안내문’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에 북한을 포함한 3개국과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지난달 25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Countermeasures)로 지목한 뒤 북한과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São Tomé and Príncipe)를 요주의 국가(Enhanced Due Diligence)로 발표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금융거래 감시기구인 금융활동대책반은 지난달 23일에서 25일까지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고 국제 금융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동대처 방안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상투메 프린시페 등 8개국을 위험국가로 지목했던 금융활동대책반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란, 북한, 상투메 프린시페 등 세 나라에 대해 여전히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북한에 돈세탁금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거래 요주의 국가로 지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회사인 윌키파엔드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의 러셀 스미스 경제연구원은 미국정부가 테러를 지원할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를 감시하도록 제정된 애국법 312조항을 적용해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스미스 연구원은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배후로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과 무역회사를 거래금지명단(SDN List)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과 북한의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시점에서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