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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몽골 정부에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간적인 처우를 하고 은신처를 제공해 줄 것을 권장하고 10월 현재 몽골에 있는 수백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몽골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24일부터 일주일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과 함께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건설현장,서비스업종등에 종사하기 위해 몽골로 간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합당한 보상, 안전한 노동 환경,수입과 자산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며 중간 착취 대상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몽골은2007년에 ‘노동력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고 2008년 의정서를 교환했으나 몽골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등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수는 수백명에 불과하지만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몽골이 유엔 이주 노동자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북한에서 이주해 온 노동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은 또 유엔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스위스 제네바에서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개최합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1998년,2004년,그리고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제네바에서 열린 50차 정기 회의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아동의 노동력 착취와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10월까지 아동인권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