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중국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좌불안석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불똥이 자신들에 튈 것을 우려해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은 정식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소식통은 "지금 상황이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 당시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북한의 (불법)근로자들이 중국을 떠나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정식 취업비자가 없는 북한 근로자들을 찾아내 추방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소식통은 "2013년 핵실험 직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번 4차 핵실험 강행 소식에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업주들 역시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식당 종업원들도 상당수가 정식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식당종업원들이 북한에 돌아가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 중 정식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들락거리며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단둥과 연변 등 변경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북-중 비자면제' 제도에 따르면 공무여권을 가진 양국의 공민은 비자 없이 상대국에서 30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중국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 비자면제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공무여권을 발급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에 입국하는 식으로 편법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공안당국도 이 같은 편법을 알면서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들 북한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불만을 품은 중국 당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조치의 하나인 근로자 추방조치를 중국이 이번에도 단행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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