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올해 들어 중국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중국 방문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 친척을 둔 북한주민들의 친척방문 여행허가에 인색한 북한당국이 올해 들어 해외친척 방문허가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길에 나선 평양 주민소식통은 "당국이 올해 들어 주민들의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허가에 꽤나 인심을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친척을 한번 방문한 사람은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1년 만에 다시 허가를 내준다"면서 "하지만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당국이고 보면 이 조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1년 만에 허가를 내주는 대신 방문기간은 과거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과거 친척 방문을 했을 때 허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귀국한 사람만 재허가 대상이 되며 기간을 넘겨 귀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방문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중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편지와 함께 초청자의 호구부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초청자격은 직계관계(부모자식, 형제자매)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초청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앞서의 평양 주민소식통도 이번 방문을 위해 미화 700달러나 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방문 허가요건이 조금 모자란다 해도 보위부 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고이고 사업(로비)을 잘하면 친척방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단둥의 조선족 이모 씨는 "작년 10월에 황해도 해주에 사는 4촌 형수를 중국에 초청한 적이 있다"면서 "돈만 잘 고이면 직계가족도 아니고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국 친척방문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에 있는 친척이 북한을 방문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주민이 중국의 친척에게 보내는 초청장은 보위부 외사부서의 승인 도장을 받아서 중국의 친척에게 송부해야 하고 중국의 친척은 이 초청장을 근거로 중국에 있는 북한공관에 북한 입국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도 북한공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북한에 친척을 둔 중국 조선족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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