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교 출국비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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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주재 북한공관들이 중국에 드나드는 화교들의 출국비자 기간연장 심사를 최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드나드는 북한거주 화교들은 출국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내 북한공관에 찾아가 기한연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던 북한영사관이 최근 들어 화교들의 출국비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나온 지 3개월이 넘었다는 평양 거주 화교 장 모씨는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비자를 연장하려고 단둥의 영사관 사무소를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다"며 "벌금과 수수료를 내면 어렵지 않게 발급해주던 출국비자 연장이 예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비자연장 접수를 하면서 유효기간(90일)을 넘긴 이유를 간단히 묻고서는 바로 비자 연장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기한을 넘긴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제출한 사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몇 번씩 퇴짜를 놓는다는 겁니다.

중국 단둥에 머무르고 있는 또 다른 화교 량 모씨는 "예전에는 북한에서 나올 때 받은 출국비자 유효기간(90일)을 넘겼어도 또다시 90일이 지나기 전에 출국비자를 소급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바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90일짜리 출국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만 (소급)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나올 때 받은 90일에다 소급연장이 가능한 90일을 합쳐 최장 180일을 중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급연장을 받는다 해도 120일 이상 중국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북한이 화교들에 대한 출국비자 연장에 인색하게 구는 것에 대해 중국의 대북관측통들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다 중국을 드나드는 화교들이 북한관련 정보유출과 유입의 주범들이라는 북한당국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드물게 출국비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외여행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은 자국민은 물론 중국여권을 소지한 북한거주 화교들까지도 예외없이 출국비자를 적용해 출입국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 공관원 및 그 가족들과 외국인 사업가들도 잠시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려면 출국비자를 받도록 해 북한당국이 출입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