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국경 연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민간인들의 강 무역 행위, 즉 밀수를 단속하지 말도록 은밀히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경제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소위 강 무역, 즉 밀수를 통해 외화벌이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국경경비대에 민간인들의 강 무역 즉 국경 밀수행위를 지나치게 단속하지 말라는 밀명을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상 민간인들의 국경 밀수행위를 묵인하라는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밀명은 최고 지도자(김정은)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 북한 경제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최근에 조선 내부의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강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성격으로 일정액을 국경경비대에 바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의 묵인하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면 국경경비대도 형편이 좀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가 밀수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밀수행위를 방조하는 일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가 대놓고 이를 양성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조선 국경경비대의 밀수행위 방조가 노골화 되면 국경지역의 밀무역 이 활기를 띠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중국 측 국경수비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 8월 5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공식 발효시점은 오는 9월 4일부터 인데도 중국 당국이 이를 한참이나 앞당긴 지난 8월 15일부터 전격 적용함으로써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양국의 무역업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