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단둥세관, 불법행위 북 트럭 운전사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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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 간을 오가는 북한 트럭운전사들이 물건을 몰래 숨겨 들여가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중국해관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운전사들에겐 중국입국을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드나드는 북한 트럭 운전사들이 운전석 이나 공구함 등 차량의 후미진 곳에 물건을 물래 숨겨 들여가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무역업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물건을 숨겨 들여가다 적발된 북한 운전사들에 대한 중국해관 당국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면서 "한 번이라도 해관에 적발된 조선 운전사에게는 영구적인 중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물건이 화물칸이나 운전석에 섞여 있을 경우, 그 책임을 화주에게만 묻고 물건을 압수하는 선에서 처벌을 끝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차량 후미진 곳에 물건을 숨겨가는 운전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해관당국이 적발된 운전사를 영구적으로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고액의 벌금처분을 내려도 돈이 없는 운전사들에게 벌금부과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관당국이 이처럼 극약처방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북무역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을 드나드는 조선의 트럭 운전사들은 고액의 뇌물을 고여야 하는 자리인데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겠느냐"면서 "해관에 적발되어 중국에 드나들지 못하게 된 운전사는 일반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단둥의 대북 소식통들은 신의주에서 단둥 간을 운행하는 북한의 3개 화물 운송회사 중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회사는 북한 군부소속의 무역회사 차량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