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북 식당 종업원 귀국 않고 알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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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주로 야간에 부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9월 하순경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에 함께 기숙하면서 주로 야간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들 식당 종업원들은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고 부업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남의 이목을 피해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들 식당 종업원들은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액세서리 제작이나 간단한 임가공품 제작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단순 노동이라서 큰 돈벌이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 기준에서는 큰 돈벌이가 아니겠지만 조선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면서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 형편에 이들이 바로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일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 내 조선 식당 중 가장 규모가 큰 단둥의 평양고려관도 얼마 전 문을 닫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여 복무원들이 귀국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24시간 식당에서 낯이 익은 조선 여성 복무원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고려관 여성복무원들도 역시 비자 체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고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조선 식당 복무원들은 모두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체류기간이 도래 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북조선을 들락거리며 중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중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중국과 조선의 양국 공민 중 공무여권을 소지한 자는 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30일간 체류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