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생활 지도소조’ 상설해 보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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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노동당 중앙위가 '당생활지도소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생활지도소조'는 국가안전보위성을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북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에 '당생활지도소조'가 다시 조직되었다"면서 "과거의 '당생활지도소조'는 비상설 조직이었지만 이번 소조는 상설적인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설 기관이던 '당생활지도소조'가 상설조직으로 다시 꾸려지면서 중앙과 각 도, 시, 군 당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생활 지도과장들은 '당생활지도소조'책임자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기존의 '당생활지도소조'는 중앙의 임시조직으로 전국의 군부대 내에 나타나고 있는 이권남용을 감찰하는 기관이었다"며 "지방 군부대뿐만 아니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의 파벌과 족벌을 조사, 징계하는 조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예전의 당생활지도소조는 군 외에도 지방 당 기층조직을 검열하는 활동을 맡았으나 직접 처벌하는 권한은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상설화된 '당생활지도소조'는 사법처리 권한까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18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에 상설화된 '당생활지도소조'는 국가안전보위성 산하 '612 상무'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612 상무'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해체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장성택 처형 후 행정부를 해산하고 대신 조직지도부에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할 7국을 신설한 바 있다며 조직지도부 7국은 사법기관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졌으나 국가안전보위성의 막강한 권력 앞에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한 감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국가안전보위성 산하로 개편된 '612 상무'의 당생활 지도를 조직지도부 7국이 맡았으나 행정권을 가진 국가안전보위성이 제멋대로 당 기관과 당 간부들의 가택까지 수사하는 등 많은 월권행위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당생활지도소조'는 국가안전보위성 산하 각 지방 보위국을 전면 검열하고 있다"며 "'당생활지도소조'가 조직지도부 7국의 권한을 대신하게 된 만큼 앞으로 중앙당 조직지도부 7국은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신설된 당생활지도소조를 통해 조직지도부는 모든 사법 권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612 상무든, 당생활지도소조든 모두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