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전화 사용자도 벌금형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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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중국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뇌물만 고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서에서는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징역형 등 가혹한 처벌대신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최근 국경인근에서 불법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지만 종전과 달리 징역형 등 가혹한 처벌대신 벌금부과에 그치고 있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부과로 완화되면서 탈북자 가족들이 전화를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면서 "설령 불법전화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해도 기존처럼 보위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법휴대전화를 하다가 들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심한 구타도 없어지고 보안서에 가서도 고액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같은 불법전화라고 해도 통화 상대에 따라 벌금액이 다르다"며 "중국에 있는 가족, 친척과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중국인민폐 5천위안,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1만 위안'을 바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지난 5월말까지 불법휴대전화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아래 불법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최하 노동단련대 6개월형, 최고 징역 3년형까지 강력한 처벌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21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불법전화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겨울철을 맞으며 식량을 확보하고 월동준비를 해야 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지방 보안서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 거액의 벌금이라도 거둬들여 자체로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면서 "사법기관들을 동원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로 부터 거액의 벌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민들에게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린 사람들이 벌금형으로 끝나자 예전에 불법휴대전화 단속에 걸려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당장 벌금을 내겠으니 징역생활하는 가족을 즉시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