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원 탄 화물선 ‘고용 위반’ 러 억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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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선원 16명이 탄 자메이카 선적 화물선이 고용규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극동 나홋트카 항에 억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선주에 고용된 북한 선원들이 고용계약서조차 없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러시아 선원노조의 현장점검에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국제노동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는 자메이카 선적 화물선 '뉴훈춘' 호에 대한 러시아 극동 나홋트카 항만 당국의 억류 조치가 검토중이라고 극동지역 러시아선원노조가 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선원노조는 이날 북한 선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나 전날 항만 당국에 선박 억류와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배의 실소유주가 중국인으로 알려진 '뉴훈춘' 호는3천345톤급 일반 화물선으로 2007년 건조됐으며 지난 달 20일 중국 상하이 항을 떠나 지난 6일 나홋트카 항에 입항했습니다.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소속인 러시아선원노조는 비용절감 등을 노려 임의로 제3국에 등록돼 운항중인 '편의치적' 선박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입항한 선박의 선원고용 현황 등을 조사중입니다.

노조는 북한 선원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 월 임금이 500 달러, 일일 식비가 4.5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원들은 선주측과 맺은 개인별 고용 계약서도 갖고 있지 않아 선원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인 국제운수노조연맹는 공문을 항만 당국에 보내 선주 측의 선원고용 규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조사기간 동안 선박 억류를 요구했습니다.

또 선주 측에도 국제운수노조연맹이 규정한 단체협약을 북한 선원들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극동 러시아선원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나홋트카 항에 입항한 선박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선원노조가 요청한 선박 억류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단체가 외화벌이에 내몰린 북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고용주 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