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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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 형사사건 관련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를 위한 조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17일부터 북한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장관이 전날 (17일)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만나 조약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러 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러시아로 도주한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 사법당국이 러시아 측에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타스통신에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중인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중인 겁니다.

이제까지 러시아에서 복역중인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전례는 없습니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이번 조약 체결이 러시아가 모든 국가들과 추진중인 사법공조 확대 방안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로 탈북자는 물론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탈북자나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탈출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 노동자를 범법자로 간주해 강제북송하는 건 국제규범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범죄인 인도를 포함한 사법공조 확대가 탈북자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