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금괴 밀반입 북외교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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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외교관이 140만 달러 어치의 금을 방글라데시에 몰래 들여가려다 당국에 적발돼 금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외교관이 금괴 등 금 27kg을 가방에 몰래 숨겨 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다카트리뷴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통상 담당 손영남 1등서기관은 지난 4일 밤 싱가포르에서 하즈라트 샤흐잘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은 손 서기관이 애초 세관에 신고할 게 없다고 밝힌 뒤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시간여 조사끝에 가방에 든 금괴 170개와 금장식 등 140만 달러 어치 금을 몽땅 압수당한 뒤 다음날인 5일 오전 석방됐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손 서기관을 비록 제네바협약 상 면책특권에 따라 일단 석방했지만 앞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 당국은 당시 북한 외교관이 금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공항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밀반입하려던 금은 현지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 팔릴 예정이었다고 세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년 새 두 곳의 국제공항을 통해서 불법 밀수된 금 1천kg이 압수당하는 등 금 밀수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탈북자 조전명 씨는 북한이 외교관들을 금괴나 마약 등을 불법 밀수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을 밀수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북한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