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양강도 주민들에게 방첩임무를 주어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연계된 선을 고발하면 죄를 무효화 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기간은 올해 9월까지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양강도 혜산시에 대한 '방침검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체포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은 7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방침검열'을 통해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겐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양강도 주민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지난달 30일에 모두 풀려났다"며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처벌 없이 일제히 풀려난데 대해 주민들속에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 중엔 한국과 전화로 연계된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보위부의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방침검열' 기간에 체포됐기 때문에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방침검열'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특별히 정해준 지역, 대상들에 대한 검열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양강도 혜산시에 국가안전보위부 15국을 파견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열, 체포한데 이어 갖은 고문수법을 다 동원해 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계를 가진 양강도의 한 사법간부는 체포됐다가 풀려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싯대의 미끼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을 미끼로 더 큰 고기를 낚자는 것이 국가보위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전히 석방된 것이 아니라 올해 9월까지 가석방 된 상태라며 그 기간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한국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찾아내 고발해야 하며 고발을 할 경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다른 주민들을 고발하지 못하면 9월 말에 다시 수감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거나 연계를 시도할 땐 상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체포된 주민들은 혜산시 탑성동에 있는 보위부 구류소(拘留所)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가석방될 때에는 구류소 내부에서 있었던 일체의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한다는 '서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나왔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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