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 도벌 북한 군 차량 전복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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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산림자원 보호를 이유로 벌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무를 하지 못해 땔감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과 군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생쌀을 씹어 먹어야 하는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땔감이 없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혜산시 안깐령에서 일어난 군인차량 사고 소식을 전하며 군인들도 땔감이 없어 밥을 지어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저녁 산에서 몰래 벌목한 통나무를 싣고 부대로 들어오던 10군단 자동차가 도 보위국(옛 보위사령부)의 벌목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연봉산 입구에서 전복돼 운전수를 포함한 군인 일곱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인들과 차량은 혜산시 주둔 10군단 차량수리소 소속이었다며 이들은 땔감으로 쓰기 위해 갑산군에서 불법적으로 도벌한 통나무를 싣고 들어오다가 안깐령에 있는 양강도 보위국 검열초소의 단속에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 보위국 단속원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최근 북한은 땔감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무분별한 도벌이 성행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있는 검열초소들에서 산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산림단속이 강화되면서 땔감용 나무 값이 점점 오르고 있다"며 "밤중에 몰래 산에 올라 땔감으로 쓸 통나무를 도벌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주민들도 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당국은 노동당 7차대회 이후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장려하면서 허가 없이 산에 올라 불을 내거나 3입방 이상의 통나무를 베어낸 자들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의 경고문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통나무 3입방이면 다 자란 잎갈나무 한 대(그루)에 해당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경고문이 나오자 주민들은 "산림단속을 하기 전에 나라에서 땔감부터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원이 많은 집단은 난방용이나 취사용으로 많은 땔감이 필요한데 땔감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아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소나 말처럼 날 것을 그대로 먹으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