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신고 표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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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 표창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돈을 앞세워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만든 것인데 벌써 주민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많다고 소식통들은 우려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법당국이 최근 여러 인민반회의를 통해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를 적극 선전하고 있다고 여러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대가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의 기본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인민반에서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며 "6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가 정식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회에서 직접 들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또 모든 범죄 신고는 당, 행정, 사법기관 간부들로 조직된 검열조직 '1118상무'에 하게 되었다며 신고 된 범죄내용은 '1118상무'가 분류해 해당 사법기관들에 임무를 분담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범죄 신고는 모두 '1118상무'에 하면 된다"며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공동전화나 집전화, 손전화를 통해 전화번호 '1118'을 누르고 신고 할 수 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이나 매음행위(성매매), 도박 같은 범죄의 경우 북한 돈으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현금표창을 받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 국가전복음모나 국가시설 파괴범죄 신고의 경우 북한 돈 천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기존의 검열방식만 가지고는 집단화된 범죄조직 적발과 주민통제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검열방식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주민신고 표창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기관 간부들과 연계가 있다고 밝힌 이 소식통은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해 비사회주의 범죄와 국가전복음모를 사전에 적발한다는 것이 '주민신고 표창제'의 기본 목표라는 말을 해당기관 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주민신고 표창제'가 시행된 후 "표창금을 노린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며 "자강도 만포시에서만 마약제조범 19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주민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민신고 표창제'의 해악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