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살인사건에 즉각 ‘연좌죄’ 적용

0:00 / 0:00

앵커: 그동안 북한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북한의 살인범죄가 요즘 와서 눈에 띄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토대나 성분을 가리지 말고 살인자들은 무조건 1급 정치범으로 취급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가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각 도, 시, 군 단위로 '주민총회'를 열고 수많은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있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총회'에서 북한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한번에 30명 이상의 범죄자들을 심판무대에 올려 세운적도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주민총회'에 끌려나온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살인과 강도, 강간, 불법영상물과 연루됐는데 그 중 살인과 상습적인 강간범들에게는 사형이, 기타 범죄자들에게는 최소 2년부터 종신형까지의 처벌이 적용됐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주민총회'를 주도한 것은 김정은 제1비서의 2013년, '6월 27일 방침'에 따라 조직된 '6.27 그루빠'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6.27 그루빠'가 '주민총회'를 조직한 후 북한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살인범죄도 거의 사라졌다 할 만큼 줄었다"고 소식통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식량문제가 좀 해결된 것도 범죄행위가 줄어 든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는 '6.27 방침'이 사회적 범죄소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제1비서의 '6.27 방침'은 단순히 불법영상물을 척결할 데 대한 지시로만 알려져 왔지만 소식통은 "우리 제도에 도전하는 범죄행위는 그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버리고 근원을 없애버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6.27 방침'에 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진 자는 토대나 성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1급 정치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며 "정치범으로 취급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들까지 모두 수용소에 가야 한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6.27 방침'은 올해 초 '6.27 그루빠'가 조직된 후에야 간부들에게 공식 하달됐는데 "법과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들은 정치적으로 엄중히 다루며 연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내용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들은 "'6.27 방침'이 좀 가혹하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를 확실하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연대적 책임을 강화해 웬만하면 뇌물로 덮어버릴 사건도 이제는 누구하나 선뜻 간섭을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