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총기류와 화약류를 회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새로운 지시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질소비료까지 유사화약류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북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총기류와 화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회를 줄 때 스스로 총기류와 화약류들을 바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을 각 기관들에게 통보했다고 여러 북한내부 소식통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21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총기류와 화약류들을 자발적으로 바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18일에 있은 각급 기관장회의에서 포치(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문에 따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법적인 총기류와 화약류들은 이달 말까지 무조건 사법기관에 바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8월 10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지정된 기간 안에 해당 총기류들을 바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국가반역죄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지시문의 내용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총기류와 화약류를 모두 바치라는 중앙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총기류와 화약류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주민들속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실제 총기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모의총기, 탄환이 발사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발사수단, 납 혹은 쇠알(구슬)을 쏠 수 있는 장난감들을 모두 불법적인 총기류로 규정해 왔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통해 실제 총기와 비슷한 장난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수지탄(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난감 총들도 많아 이런 것도 모두 바쳐야 하는지 알길 없는 주민들은 몹시 난감해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8월 10일 지시가 내리자 북한의 사법기관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질소비료마저 유사 화약류로 분류해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뙈기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 했습니다.
한편 22일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은 "이번 중앙의 지시는 중국을 통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진 것"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아링 알(쇠구슬)을 쏠 수 있는 가스압력 총은 살상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또 "질소비료와 같은 경우 열처리를 통해 강력한 화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며 "엄연한 의미에서 질소비료를 화약류에 포함시킨 이번 조치는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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