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재예방’ 비상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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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가을철 계속되는 가뭄에 '화재예방' 비상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물론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현지 소식통들은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산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그런지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당국이 노동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산불감시 소조를 조직한 데 이어 마른 낙엽이나 판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에 대처해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도 함부로 피우지 못하도록 '화재예방' 비상령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19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가을철 들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산에 풀들이 바짝 마른 상태"라며 "중앙에서도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자 10월 초부터 전국에 산불감시 소조를 조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산불감시 소조''는 국가보위부가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10호 초소'와 국경경비대 감시초소,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운영하는 단속초소들에 산불감시 인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산불감시 소조원들은 이런 장소들에 상주하면서 가을걷이에 나선 주민들의 몸을 샅샅이 뒤져 라이터나 성냥을 비롯한 일체의 발화용품들을 회수하고 있다며 회수한 담배나 라이터는 집으로 돌아갈 때에 되돌려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강도의 한 소식통도 "인민보안부(경찰)가 10월 12일부터 전국에 '화재예방' 비상령을 선포했다"며 "방화를 일으킨 주민은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게 된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또 30평 이상의 산불피해를 낸 주민은 1년 동안의 노동교화 형을, 70평 이상부터는 3년형에서 무기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장기업소들의 방화용 도구함에 대한 검열도 인민보안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나친 화재예방 조치가 오히려 방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경고했습니다. 인민보안부는 마른 낙엽 등에 의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안원(경찰)들의 감시를 피해 중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마른 잎이 우거진 숲이나 창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산불이나 마을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