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북 신고자에 포상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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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탈북을 기도하는 주민과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를 신고 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자 포상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경경계가 너무 심해 주민들이 탈북을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며 "압록강 변에는 물리적인 장애물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5중, 6중의 인간장벽을 쳐 주민들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21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시도와 불법휴대전화, 불법영상물과 출판물 보유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들에 대한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심이 얕아지자 주요 탈북 통로들에 설치한 대못을 박은 판자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인민보안성 순찰대와 기동타격대, 담당 보안원들을 동원해 국경연선의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또 청년동맹 산하 불량청소년 단속 그루빠(그룹)와 노농적위군 상설 규찰대를 백두산관광철도와 두만강 큰물피해 공사가 진행되는 국경연선에 파견해 주민들속에서 '인간 울타리'라고 불리는 살벌한 감시망을 조성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조치와 함께 10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은 반당반혁명분자, 민심 혼란을 조장하는 불온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해 국가안전보위성에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성은 각 동사무소들에 인민반장들을 불러놓고 새로 도입하게 될 '격려금'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반혁명분자와 불온분자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양강도의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위성이 공공장소의 낙서, 사적물과 선전물 파괴 및 훼손, 국가주요시설 방화를 반혁명행위로 불법월경 시도, 불법휴대폰 소지 불법영상물 보유 유언비어 유포를 내부 불온분자들의 책동으로 규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반혁명분자들과 불온분자들을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격려금은 북한 돈으로 최소 60만원(중국 인민폐 450위안)부터 최고 500만원까지라며 불법휴대전화 소유자 한명을 신고하면 북한 돈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