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JSA 귀순자 치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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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의 치료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전례는 없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 6만 500달러 가량(6500만 원) 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법률에 따라 지난달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군 귀순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 귀순자는 JSA를 통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병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설명회에서 "전체 치료비용은 약 6만 500달러(6500여만 원)로 산정됐다"면서 "지난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귀순자의 치료비는 통일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게 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북한군 귀순자의 사례처럼 거액의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 '유사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탈북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 상사로 복무했던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자본주의 개념이 없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안타까울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한국 정부가 헤아려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JSA 귀순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회에 준 메시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경남도 리원에서 군 복무를 했던 탈북자 이현우 씨도 "북한 사람들이 왜 총 맞을 각오로 한국에 오려 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귀순자의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는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귀순자는 현재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