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안 잠잠하던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세금규정을 개정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들고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입주 기업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이금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지난 8월 7일 개성공단에 다녀간 후 공단 운영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바뀐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입주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령 장부에 100달러가 누락됐을 경우 2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당수 입주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윤을 속여 온 것으로 북측이 간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입주 기업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입주 기업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국제적 규범 혹은 규정범위 내에서 적용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북측의 이번 세금규정 시행규칙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긴장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북측이 새로 제시한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적자 운영 중인 몇몇 입주 업체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측 정부가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현재 정부로서는 전문가 및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북한에 입주 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미 촉구했고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북한에 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수해지원을 둘러싸고 남북이 대치국면에 있어 실무협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입주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남측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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