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측이 지난 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방북을 불허한 가운데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남측 인원 2명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출입을 거부해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북측이 지난 4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최상철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북측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한 정부만 대변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은 이에 즉각 항의하고 출입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북측은 서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남측의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통행을 보장한 남북 간의 합의를 북측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측이 출입을 제한한 만큼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당자의 방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일 오전 500여 명의 남측 인력이 개성공업지구로 들어갔지만, 북측이 불허했던 2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철 부위원장이 그동안 개성공업지구 토지 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북측 입장에서는 2016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 당연히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타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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