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활동에 북 도발하면 단호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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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영을 북측 당국이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남한의 국방부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에서 불법 어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퇴거작전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20일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전 실시 10일만입니다.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은 "무모한 해상 침범"이며 북측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측은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서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측 국방부는 현재 북측 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 민정경찰 운용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측이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북측은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정전협정 효력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남측 국방부는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정경찰 운용 전에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정전협정 규정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화 한다고 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쌍방 사령관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 증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민정경찰은 지난 14일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에 간헐적으로 출몰하기는 했지만, 17일 이후 새로 진입한 중국 어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상 6월 말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산란기를 앞둔 꽃게를 잡기 위해 남북한이 대치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근방에서 불법 조업했지만, 최근에는 한강 하구까지 진입해 남북 간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