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조총련본부 매각허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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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천만 달러에 몽골계 회사에 낙찰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22일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5천만 달러에 낙찰한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Avar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아바르)'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실시한 개찰에서 일본 돈 50억1천만엔 즉 약 5천만 달러를 써 넣은 '아바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22일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지방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일인 22일 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를 일체 밝히지 않은 채 추후 결정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통상의 경매에서는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매각 결정이 연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도하면서, "도쿄 지방법원이 몽골계 회사 '아바르'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2차 입찰에서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최고 가격에 낙찰한 '아바르'란 회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친게르티 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소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세무 당국에 따르면 '아바르'는 올해 1월 무역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6백 달러로 설립되었으나, 거래한 실적이 전혀 없고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근 주민에 따르면 또 '아바르'의 소재지로 등록된 아파트는 원래 등기자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수년전에 이사를 갔으며,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은 '아바르'란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요미우리 신문에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일본 언론은 '아바르'가 페이퍼 컴퍼니 즉 이름만 걸어 놓은 명목상의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북한과 조총련 조직이 중앙본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몽골계 회사를 이용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조총련의 자금 일부가 조총련 중앙본부를 낙찰한 '아바르'로 흘러 들어 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회사의 낙찰 자격은 즉각 박탈됩니다.

또 도쿄 지방법원이 앞으로 실시할 실태조사에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아바르'는 낙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상 10층 , 지하 2층 짜리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은 가고시마 현의 사찰 '사이후쿠지'에 이어 '아바르'의 입찰도 무산될 경우 올해 3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 입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