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항행금지설정’에 북 여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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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정부는 7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상황이 예고 없이 바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여행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외교부는 7일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에게 "한반도 긴장이 사전 경고가 거의 없이(The level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change with little notice)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변경된 북한 여행 주의보(North Korea Travel Advice)는 그러면서 북한에 거주하거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영국인은 북한 도착 전이나 도착 즉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에 여행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은 평양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영국인에게 제한된 영사적 지원 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을 방문하는 영국인이 매우 적고 대부분은 단체 관광을 하고 있어 북한 관광에 문제는 없지만 북한 당국이 미국인 3명 등 합법적인 방문객을 억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에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2일 에볼라와 관련해 기니, 시에라 리온 등 서아프리카 7개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21일 간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로부터 방문할 경우에는 평양친선병원으로부터 21일 간 의료 관찰을 받는다고 주의보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영국 외교부의 조치가 최근 북한이 발표한 한반도 동해상의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Natasha Brown) 공보담당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We are not aware of any notification received so far).

브라운 공보담당은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설정 여부를 통보했는지, 정확한 구역을 알렸는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일 동해 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 북한이 노동 미사일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1986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계획 등을 이 기구에 알려 민간 선박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해당 구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