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정개발체제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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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나라에 부여되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8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기에 앞서 이미 지난달 초 재생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경제난과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선진국이나 민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 자이델 재단과 독일의 감리회사를 통해 수력발전 사업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이 이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엔 청정개발체제의 ‘사전 고려’(Prior Consideration of the CDM) 대상 목록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 베르나르드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는 독일 감리회사 Tuv Nord를 통해 수력발전소를 사전 고려 대상 목록에 올리기 위한 수속이 진행 중인데 북한의 재생에너지 회사의 사업이 이미 사전 고려 대상에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젤리거 대표:

저희가 8개의 수력발전소 사업을 청정개발체제의 사전 고려 대상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유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남동전력회사(Korea South East Power Co., Ltd)의 재생에너지사업이 2월 8일자로 등록돼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엔 웹사이트에 보면 조선남동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Korea South-East Power Co. Renewable Energy Bundling Project)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사전 고려 대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과 에너지난 두 가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 오염물질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청정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정개발에는 생물에너지, 수력발전, 삼림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의 데이빗 아바스(David Abbass)공보담당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사전 고려대상에 기록되는 것은 청정개발체제로 등록돼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한 초보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담당관:

사전 고려 대상 목록에 올리는 것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하는 아주 기본 단계입니다. 이 개발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Validation)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탄소배출권 판매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수력발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도 유엔 청정개발체제에 등록려는 것은 외화 획득을 위한 불법거래를 막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업 거래에 끌어들이는 긍정적 조치라고 젤리거 대표는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