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결합 통한 탈북자 미 망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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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족재결합 (priority3)을 통한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009 회계연도부터 직계가족이 미국에 사는 탈북자의 망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했지만, 미국에 입국한 93명의 탈북자 중 가족재결합을 통해 망명을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의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우선심사3범주’(Priority 3 Category)로 망명을 허용한 북한 출신 난민은 한 명도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8일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우선심사 1범주인 개별망명과 2범주인 집단망명, 3범주인 가족재결합 등 3 개 범주로 심사하는데, 미국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하면 우선하여 허용하는 '우선심사3범주' 를 2009회계연도부터 북한 난민들에 적용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족재결합을 통한 난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의 난민수용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버마와 북한 출신 난민만 가족재결합인 ‘우선심사 3범주’로 망명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난민부서 관리는 탈북자의 경우, 우선심사 3범주로 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가족재결합을 통한 심사를 중단해서 탈북자도 우선심사3범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2008년 아프리카 케냐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통한 망명 신청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밝혀진 후부터 우선순위3범주의 심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가족을 통해 망명한 탈북자가 두 명 있지만 이들은 우선심사3범주가 아닌 가족의 초청을 받은 비자 신청(I-730)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