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상임위 의장: 이의 없습니까? 정족수가 되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쾅쾅쾅.
여야 간 논란 속에 11일 오전 가결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회의장을 나서기 전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의 실효성이 없고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이 법안이 한국의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이 법안을) 왜 ‘뉴라이트 법’이라고 하느냐, 이 법안을 보면 (북한으로) 풍선과 삐라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현인택: 저는 이게 삐라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 법의 내용에도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엔 일본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7대 국회 당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고,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