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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주민들 속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신과 치료제인 수면제와 진정제 등 각종 약물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시키는 인민보안부 명의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북한 인민보안부가 주민들 속에서 불법 남용되는 수면제와 진정제 등을 단속하기 위해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이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디아제팜, 디메트롤(?) 각종 마약 주사약들을 제조하는 함흥, 청진 나남구역들에 지금 그루빠가 나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포고문이 나온 이후 디아제팜 알약과 디메트롤 주사약을 주로 생산하는 청진시 나남제약 공장과 함흥시 일대에 인민보안부 검열대가 투입되어 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디아제팜과 같은 수면제와 진정제 사용이 급증하게 된 것은 필로폰 계 마약의 일종인 얼음(중국말. 빙두) 사용자들이 늘면서 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즉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잠을 청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결국 향정신성 정신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디아제팜 요구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함흥시 흥남일대와 청진 나남 제약공장 일대에는 이와 같은 수면제와 진정제를 몰래 제조해 돈을 버는 가정들이 많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대북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도 9일 함경북도 무산군 지역에 디아제팜 약물 사용을 금지할 데 대한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포고문에는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불순한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약품을 팔거나 이용한자들을 신고하고, 이용한 자는 자백할 것을 경고해 주민들 끼리 호상 감시, 자수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은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추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제 디아제팜 알약의 가격은 100알 짜리 1통에 북한 돈 약 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고문'을 발표한 주체는 ‘조선국방 인민보안부’로 되어있어 최근에 인민보안부가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개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