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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로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현행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자 북한의 어뢰 공격이 해상 자위대 함정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28일 경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사람, 물자, 돈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아직 마땅한 제재 조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 내에서 지금 대두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이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서만술 의장과 허종만 책임부의장, 량수정 부의장(최근 부의장에서 탈락), 강추련 여성동맹 중앙위원장, 박희덕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등 6명의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6명 이외에 지난 23일에 열린 조총련 제22차 전체대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남승우, 배익주, 고덕우, 박구호, 배진구 등 5명의 부의장과 김홍철 총무국 국장, 강두환 선전광보국 국장, 오민학 경제국 국장, 김영춘 재정국 국장 등 9명의 국장급 간부를 새로 재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총련 간부를 지낸 바 있는 ‘코리아 국제연구소’의 박두진 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현행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시킬 경우 북한에 들어가 직접 지시를 받아 올 간부가 없어 조총련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두진 소장은 또 “조총련 산하 단체 간부와 지방 본부 간부의 은행 구좌를 추적해서 예금을 동결하는 금융 제재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과 물자 거래와 인적 교류가 완전 정지된 상황에서는 금융 거래의 차단이 마지막 남은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현행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조총련 간부들의 은행 구좌를 추적해서 동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작년 4월에 단행한 대북 송금 한도액과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각각 천만엔 이하와 30만엔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