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국제 테러 사건에 대한 배후 지원과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던 김동식 목사의 납북•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미국 연방 법원에 기소되어 오랜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연방 법원에는 3월 15일 현재 북한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나 북한 측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패소 판결과 함께 미국 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이 손해배상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추이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 관련 소송은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과 2006년 7월과 8월 레바논의 무장 단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테러 지원 관련, 그리고 1972년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 테러 지원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법률회사 슈랏 하딘(Shurat HaDin - Israel Law Center)의 닛사나 다샨 라이트너(Nitsana Darshan Leitner) 원고측 변호사는 지난 1월 김 목사 사건과 헤즈볼라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소환장을 우송했으나 15일 현재까지 북한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라이트너 변호사
: 북한 외무성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북한측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시민 30명은 북한이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과 미사일로 가한 테러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하고 장비를 제공해 일어난 테러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4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인용해 2006년 발사된 헤즈볼라 미사일의 핵심부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0년 북한에 강제 납치돼 수용소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김 목사의 동생과 아들은 2009년 4월 ‘불법 감금, 고문, 살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의 테러 공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미국 연방 푸에르토 리코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이 테러 사건의 미국인 희생자 가족은 소장에서 “북한 관리들이 일본 적군파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적군파 조직원들을 훈련”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테러를 지원한 북한이 3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