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상거래 활동이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국내 시장경제 활동을 억제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화폐개혁을 단행한 주된 목적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의 피터 벡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에서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장이었다면서 화폐개혁은 시장을 통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번성하기 시작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장마당에서 장사에 나설 수 있는 주민의 성별과 나이를 제한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상품의 거래를 금지해왔지만 주민들의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eck: The government has over the last few years tried to keep some control over the market.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연구원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화폐개혁으로 대부분 장사 밑천을 몰수당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김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제한해서 그들의 노동력이나 경제활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내길 원한다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의 상거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진: 북한 당국은 형법 개정을 통해서 모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어떤 시장 활동이든 결심만 하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도 3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이번 화폐개혁뿐 아니라 2004년과 2007년 개정한 형법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억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형법은 북한 주민이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통해 큰 이익을 남기거나 불법적으로 돈이나 재화를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전부가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놀랜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놀랜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아무리 주민들의 시장 경제활동을 제한하려해도 이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4일 두만강 유역이 개발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주민의 사상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두만강개발계획에서 탈퇴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