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민간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할 때 북한 돈 5천 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내겠다는 견해에 대해 지난 1월 8일부터 단속 여부를 놓고 계속 검토해 왔던 통일부는 28일 북한 화폐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종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입니다.
김호년: 북한 화폐 반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승인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처의 입장을 여러 가지 쭉 들어보니까 물론 승인이 신청이 들어와야 정부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화폐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전단을 살포해 온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민간 단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에 동봉해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입니다.
최성용: 내 아버지, 내 나라 국민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못 구해 온 정부가 불법인 것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 돈으로 해서 내가 바꿔서 보낸다는 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처벌하라 이 말입니다.
최 대표는 반입 경로와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화폐를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2월경에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화폐의 반입을 허락하지 않은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호년 대변입니다.
김호년: 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다, 원칙이다, 상식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화폐를 보내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입니다.
송대성: 민간 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차단하면 보수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인권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잔혹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민간 단체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