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추가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과 27일 미 하원과 상원을 각각 찬성 419, 반대 3표, 찬성 98대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를 반영하듯 북한 노동자 수출 금지, 석유류 대북 금수 등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역대 최강,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추가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31일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가 현재 논의중입니다.
코커 위원장실은 현행 대북제재안의 엄격한 이행과 별도로 추가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한 통합 제재법안과 별도로 상원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이 현재 상원에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북한 제재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조력자를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퇴출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이 역시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을 명문화한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법안이 북한을 감싸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택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상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통령이 미처 서명하기도 전에 대북 추가제재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