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28일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2월 이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월리엄 레일런트-클락 공보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캐나다 몬트리올 시간으로 28일 현재까지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관계자도 이날 “올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24일 만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 12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제외하고,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계획을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미사일이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으로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