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ICAO “북,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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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이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할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앤서니 필빈 공보관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CAO에 따르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체가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통보 할 것을 회원국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은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국의 일원인 북한도 사전에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해사기구(IMO)의 리 애덤스 공보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통보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에서는 주민대피 권고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