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오토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통한 대북압박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며칠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추가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외교위 공식 블로그에 올린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란 제목의 글에서 추가 대북제재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특히 외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제재가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전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북한에 적용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극악무도한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모든 조력자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지난 달 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에 규정된 대북제재 강화 방안이 북한 정권에 대한 돈줄 끊기를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지난 달 초 하원 본회의를 찬성 419표 대 반대 1표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뒤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상∙하원을 통과한 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된 현행 대북제재 강화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의회 관계자 : 행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미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의회의 추가 입법이 굳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대북여론이 악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이를 위한 의회의 추가 입법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