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프리카 대북제재 이행 유도해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단 대통령궁에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단 대통령궁에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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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정부가 나미비아 등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국무부가 나미비아, 앙골라, 우간다,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순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우려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나미비아 내 탄약공장의 북한 기술자를 추방하도록 나미비아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안보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하는 미국의 지도자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안(HR757)의 문구 작성에 관여한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나미비아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군사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간지 메일앤가디언(Mail and Guardian) 등의 보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일앤가디언은 이날 2012년 10월 나미비아 수도에서 140킬로미터 떨어진 옛 구리광산(Oamites copper mine)에 새로 건설된 군사시설단지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가 제기한 나미비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의혹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 채택 이전의 일이라는 나미비아 정부의 답변을 반박하는 보도입니다. 북한이 나미비아 수도 빈트호크 인근에 탄약공장을 건설한 것은 2002년부터 2005년으로 북한과의 무기, 군사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1718호가 채택된 2006년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과 탄약공장, 군사학교, 국방부 등 몇 가지 군 관련 건설사업을 체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메일앤가디언지는 구글어스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면 옛 구리광산 지역에서 새 군사시설 건설이 시작된 것은 또 다른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이 지난 2010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군사시설과 인근 군사요원 거주지가 건설됐고, 군사전문가들은 이 군사시설을 탄약공장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는 나미비아가 적어도 2015년 초까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은 유엔 제재대상과 거래를 하는 나미비아 국방부나 관리 등에 대한 미국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나미비아 국방부와 관련 개인에 대해 미국은 금융자산 동결이나 그들의 미국 입국 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미비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나미비아 이외에 앙골라, 우간다,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6월 아프리카 순방 중 나미비아의 사아라 쿠우곤겔와 아마드힐라 수상을 비롯해 수산 및 바다자원상, 광물 및 자원상을 각각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