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임스 서먼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서먼 사령관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고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먼 사령관은 서명 당사자인 북한이 “상호 합의에 위배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당국자들은 해석합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전협정 5조 62항에 의하면 쌍방에 의해 합의해야만 협정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을 이행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서먼 사령관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남북은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건이 넘습니다. 이 중 약 3천건의 국지도발이 발생했으며,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